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는?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국장 한광희(042-606-6013)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담당 송정아(042-606-621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