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24.2.6 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종식, 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 금지(‘27.2~)되오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개식용종식법 제2조)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대상 확정을 위해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까지 영업장 소재지 구청 담당 부서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