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이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극복과정,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인증 신청 문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042-470-8316) 또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6390),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02-6269-135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