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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191 등록일2021-04-01
hwp 파일 다운로드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hwp [13.5 KB] 미리보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012월 결산법인

세 율: 독립적 누진세율(1~2.5%) 적용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납부기한: 2021. 4. 30.까지(*연결법인인 경우 5. 31.까지)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