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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평생학습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중구평생학습교육이 함께합니다.

대관신청
  • 강의실 대관은 종합문화복지관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용 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별첨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연락가능 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사용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 01
    시설사용허가 신청
  • 02
    접수/검토
  • 03
    사용허가
  • 04
    납부고지서 발행
  • 05
    사용료납부
  • 06
    시설사용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금액,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금액 비고
대관시설 다목적실 및 웰빙방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강의실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1회 초과시 시간당 5,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영사기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마이크 1개
(기본)
2,000원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시 마다 2,000원
무선 마이크 1개
(기본)
3,000원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시 마다 2,000원
녹음료 일반테이프 1개 5,000원 -

사용승인 조건

  • 시설 사용자는 본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기간 중 본 종합문화복지관 시설설비ㆍ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 종합문화복지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은 당일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관ㆍ관리 및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대관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는 전액환급하며,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문화복지관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에 훼손물을 훼손한 경우
    • 기타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행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