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분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91일간
ㅇ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ㅇ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ㅇ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
ㅇ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