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 12.~`23. 3.)시행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기간 : `22. 12. ~ `23. 3.
○ 내용
- 단속대상 : 경유차량(매연), 휘발유·가스차량(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 단속방법 :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차량 불시 단속
○ 위반차량 조치
- 기준초과 차량 : 개선명령 → (미이행시)운행정지명령 → (미이행시)고발
2.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및「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 기간 : `22. 12. ~ `23. 3.
○ 장소 :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40개소(병원, 학교 주자창 및 버스기점지 등) / 붙임 참조
○ 내용
- 단속대상: 공회전 제한구역 내 아래의 시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 제한시간 : 대기 온도가 5℃ 이상 ~ 27℃ 미만은 5분 / 대기온도가 5℃ 미만, 27℃ 이상은 10분
○ 위반차량 조치
- 1차 적발 시: 경고
- 2차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3. 문의처: 환경과 대기팀(042-606-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