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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건축과  조회수163 등록일2022-08-16
pdf 파일 다운로드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개정안_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20220425_입법예고).pdf [172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근로감독관집무규정_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고용노동부훈령_제374호_20211025).pdf [77.4 KB] 미리보기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감시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대한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상세 기준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대규모 감원에서 촉발된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불안대하여 경비원 자연 감소(희망퇴직)고려한 단계적 인원 감축 권고(협조) 및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관리원 전환 )을 통한 고용 연계 등 입주민-노동자 상생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도한 경비 인원 감축으로 인한 기존 경비원의 경비외 업무 증가로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배제등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불이익(경비원 인건비 상승)조치를 받는 공동주택 단지가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