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정리수납전문가(2급)과정」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리수납 기술을 습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납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료비: 43,000(교재비 11,000+재료비 32,000 (바구니포함)
* 준비물: 필기도구
* 자격증취득비 (선택사항): 55,000원(응시료:33,000원, 자격증발급비:22,000)
- 자격명: 정리수납전문가(2급)
- 종류: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2015-6219)
- 발급기관: 한국공간정리협회
* 참고사항
자격증 취득조건- 주방,냉장고,옷장, 기타공간중 2공간 이상을 정리하여 Before, After 사진제출(제출기한 : 종강일까지)
※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육 운영기관(중구평생학습관)은 관련이 없음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내용
- 기타사항 -
* 1인 3강좌까지 신청가능
* 모집 수강생이 정원대비 50%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모집정원 초과 시 접수 순으로 대기자 지정 후 수강취소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선발
- 수강료 반환 -
*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제17조(수강료의 반환)
※ 수강료 반환은 강좌의 취소를 위해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해당월: 수강취소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
* 수업 시작 전: 전액 반환
* 해당월의 수업일 1/3 경과 전: 해당월의 2/3 금액 및 잔여월 금액
* 해당월의 수업일 1/2 경과 전: 해당월의 1/2 금액 및 잔여월 금액
* 해당월의 1/2 경과 후: 잔여월 금액 (해당월의 반환 금액은 없음)
* 1인 3강좌까지 신청가능
* 모집 수강생이 정원대비 50%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모집정원 초과 시 접수 순으로 대기자 지정 후 수강취소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선발
- 수강료 반환 -
*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제17조(수강료의 반환)
※ 수강료 반환은 강좌의 취소를 위해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해당월: 수강취소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
* 수업 시작 전: 전액 반환
* 해당월의 수업일 1/3 경과 전: 해당월의 2/3 금액 및 잔여월 금액
* 해당월의 수업일 1/2 경과 전: 해당월의 1/2 금액 및 잔여월 금액
* 해당월의 1/2 경과 후: 잔여월 금액 (해당월의 반환 금액은 없음)
첨부파일
정리수납지도사.jpg [36205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