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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총무과 등록일2021-08-2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902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년 8 월 27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장학생의 자격(안 제1조 ~ 제2조)
나. 장학생 장원(안 제3조)
다. 장학금의 지급(안 제5조)
라.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606-6233), FAX(606-7912),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 담당자 이정수(☎ 042-606-62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