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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중구청장 김제선입니다.

공약사업 관리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대전광역시 중구 훈령 제556호,2022.10.28.,일부개정]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락처 : 042)606-6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시 주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기초로 취임 이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의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추진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 ① 기획조정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기획조정실장은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적정성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려울 시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3. 법률적 검토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 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④ 기획조정실장은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으로 한다)을 수립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업목표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3.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 ③ 기획조정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기획공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공보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해마다 1월 말까지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추진실적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임기는 위촉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0조(공약이행 평가방법 및 결과)

  • ① 위원회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건의·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공개)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 계획의 수립ㆍ수정ㆍ변경 및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