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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의약업소(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자율 점검 안내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201 등록일2023-03-29
hwp 파일 다운로드자율점검표(의약품도매상).hwp [83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자율점검표(안전상비의약품).hwp [86.5 KB] 미리보기

 □ 점검기간: 2023. 4. 3.(월)~4. 30.(일) / 1개월

 점검대상: 233개소(의약품 도매상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99)

 □ 관련근거: 「약사법」제6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2023년도 의약품 등 유통관리 기본계획」등

 □ 제출방법: 우편(산성로63, 2층 의약관리팀), 팩스(042-288-8976), 이메일(jowonjoo@korea.kr), 방문

 □ 문의사항: 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약무 042-288-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