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EWS
-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평가)에 따라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등급 평가항목기관종합등급민원행정관리기반민원행정활동민원처리 성과1. 민원행정 전략및 체계2. 민원제도운영3. 국민신문고민원 처리4. 고충민원처리5. 민원만족도평가등급다다다나다나 민원여권과 2026.02.11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및 신청 안내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신설)되었습니다. 2. 신청을 원하시는 업소는 세부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가. 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반려동물: 개, 고양이 다. 시행일자: 2026. 3. 1.부터 라. 시설기준: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등 준수사항: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동물 전용공간, 덮개 사용 등 마. 진행절차영업 전영업 시작사전 준비(시설 기준,준수사항 준수)사전검토 요청(신청서,체크리스트 제출)서류 검토 및현장 조사시정(미흡)사항개선 등 조치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개시사후 관리영업자영업자위생과영업자영업자위생과※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 확인 없이 영업이 가능하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2026. 3. 1.이후부터 가능)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 개시 전 중구청 위생과에 사전 신청(서류제출, 현장조사 등)을 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하신 후 영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문의: 042-606-7330신청서 제출: 위생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042-606-7923)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1부. 2. 사전검토 신청서 1부. 3. 체크리스트 1부. 끝. 위생과 2026.02.09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1, 소로2-용두28, 소로2-용두34)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도시계획과 2026.02.09
- 2026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사업 안내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나. 지원예산: 11,000천 원 다. 지원내용: 1인당 수술 7백만원 이내, 재활치료 4백만원 이내 라. 신청기간: 2026. 2. 9.(월) ~ 2026. 2. 27.(금) / 집중신청 기간 마. 선정기준 ※ 고득점자 순 / 동점 시 저소득 신청자 우선 바. 문의사항: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042-288-8744 태평1동 2026.02.09
- 2026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 모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하시고,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270-5481, 54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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