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COVID-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개입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고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난과 정신건강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