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접수 대상 및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의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주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실명예방재단에서 통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