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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5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재산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내역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의료비 등

연간 지원한도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2,000만원 이내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비고 정보 제공
제출서류 비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가구원용)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진단서 1부(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포함)  
소득·재산·부채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포함)는 소득·재산 관련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가입자의 등록절차

  • 01
    신청 보건소
  • 02
    소득·재산조사 주민센터, 중구청
  • 03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보건소
  • 04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지원 대상자(보호자)가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관할 보건소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며, 단,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