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태아 및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42-288-8100)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1.(목) ~ 12. 1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소급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접종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후 최대 1개월 이내)
- 지원인원: 총 300쌍 (선착순 접수)
지원대상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지원절차
접 종→ 서류제출 / (정부24 혹은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및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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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종
기존 이용 의료기관에서 백일해 (Tdap백신)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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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류 심사 및 계좌 입금
접종인 본인 계좌 입금 / 최대 1달 소요
제출서류
공통서류
- 백일해(Tdap)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첨부1]
- 임신 증빙 서류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 1부.
해당자제출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2] 및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포함 가구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첨부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8093
컨텐츠수정일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