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안내
갓세정과 함께 담배손절 갓띵곡 불러봐
뻐끔뻐끔 손절해
흡연허세 손절해
우정담배 손절해
전자담배 손절해
뻐끔뻐끔 손절해(손절해)
흡연허세 손절해(손절해)
우정담배 손절해(손절해)
금연본능 깨워봐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금연시설 지도 점검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금연구역 등)
- 점검시기 : 연중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전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함.
근거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다운로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다운로드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다운로드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시행령 제33조 (별표5) 다운로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다운로드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기관 : 구청장(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건강관리팀)에게 제출
제출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취학 전 어린이, 노인대학, 사업장 등 / 2,500명
- 내용 : 담배의 성분 바로알기, 흡연의 폐해, 흡연과 관련된 질병 등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각종 보건사업 및 지역 행사시 금연부스 운영 및 체험행사
- 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시 어깨띠, 피켓, 홍보물 배부 등
- 언론매체, 구소식지, 인터넷,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금연홍보로 금연환경 조성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안내
금연 상담전화(1544-9030)
- 기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대상 : 이동 금연클리닉 희망사업장 /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
- 내용 :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정보 및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예약주소 : https://www.nosmokeguide.go.kr/ (1일~3일 이내 전문금연상담사가 직접 전화 연락)
내소자 대상 금연상담(288-8067,8069)
- 기간 : 연중
- 보건소내 금연상담센터 설치·운영
- 대상 : 관내 주민 중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관내 직장인 포함)
- 내용 : 금연상담(행동요법) 및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 이동클리닉 운영(경로당 순회 금연상담)
- 기간 : 3월 ~ 7월
- 대상 : 20개소 (희망경로당) /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
- 내용 : 금연상담(행동요법) 및 금연보조제 제공
- 노인건강체조, 내혈압·혈당바로알기, 노인영양관리 병행
금연 이동클리닉 운영(사업장 금연상담)
- 기간 : 연중
- 대상 : 이동 금연클리닉 희망사업장 /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
- 내용 : 금연상담(행동요법) 및 금연보조제 제공
- 방 법 : 금연전문상담사 사업장 방문 및 상담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8064
컨텐츠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