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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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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검사자

※ 선별검사 종류: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필수 확진검사 종류: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이 반드시 포함

※ 그 외 난청 확진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변조,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만12세(만 144개월) 미만의 난청 영유아
  • - 일측성 난청: 청력이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검사에 한함)
  • 확진 검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만 12세(만 144개월)미만 환아( 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제출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결과지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확진검사비 신청의 경우: 선별검사 검사지 + 확진검사 결과지 둘다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외래 청각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최대 2회
    • *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신청아 난청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1회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난청 보청기 1개, 양측성 난청 보청기 2개

    1. 지원 확인서(처방전 검토 단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① 지원신청서: 보건소 작성

    ② 보청기 처방전 원본

    ③ 청력검사 결과지 전부

    ④ 외래 진료기록지 원본(외래경과기록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원 결정서 발급(구입 후 검수 확인서 검토 단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① 보청기 구입 내역서 원본(수량, 금액 기재)

    ② 보청기 결제영수증 원본

    ③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사진,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사진)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원본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01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청기 처방전 원본, 청력검사 결과지 전부, 외래 진료기록지 원본, 주민등록등본 -> 02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사진,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원본, 통장사본 -> 03 지원금 지급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288-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