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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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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단, 둘째아 이상 신생아는 소득기준 상관없음)
  • 난청확진아 보청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단,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건에 한함
  • 확진검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출생 후 36개월 미만에 신청
    ※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외래에서 검사 받았을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선별검사 최대 2회, 확진검사 최대 1회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제출서류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한 경우 생략)
  3.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및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4. 검사비 영수증
  5. 검사(진료)내역서 (금액표시)
  6. 통장사본
  7.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8.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각 1부(무급/유급 여부, 기간 명시, 회사 직인)

보청기 지원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진료기록지
  4. 보청기 구입영수증
  5.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6.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7. 보청기 검수확인서
  8. 통장사본
    ※ 4~8 은 보청기 착용 한달 후 서류 구비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288-8070, 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