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 선별검사 종류: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필수 확진검사 종류: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이 반드시 포함
※ 그 외 난청 확진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변조,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 임피던스청력검사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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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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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난청 보청기 1개, 양측성 난청 보청기 2개
1. 지원 확인서(처방전 검토 단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① 지원신청서: 보건소 작성② 보청기 처방전 원본
③ 청력검사 결과지 전부
④ 외래 진료기록지 원본(외래경과기록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원 결정서 발급(구입 후 검수 확인서 검토 단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① 보청기 구입 내역서 원본(수량, 금액 기재)② 보청기 결제영수증 원본
③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사진,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사진)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원본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288-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