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단위 : 원)
지원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1.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준 –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미만 ~ 2.0㎏미만, 1.0㎏ 미만 ~ 1.5㎏미만, 1.0㎏ 미만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
2.5㎏ 미만 ~ 2.0㎏,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 미만 ~ 2.0㎏미만 |
1.0㎏ 미만 ~ 1.5㎏미만 |
1.0㎏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만 지원
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서류 접수 시 작성)
- 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및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방법
퇴원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서류 접수 시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질병명, 수술명,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및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지원
-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 288-8070, 817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지인
연락처 : 042-288-8063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