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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사업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아 입원ㆍ수술 받은 영아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준 –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미만 ~ 2.0㎏미만, 1.0㎏ 미만 ~ 1.5㎏미만, 1.0㎏ 미만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미만 ~ 2.0㎏미만 1.0㎏ 미만 ~ 1.5㎏미만 1.0㎏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만 지원

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서류 접수 시 작성)
  • 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및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방법

최종 퇴원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서류 접수 시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질병명, 수술명,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및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지원
  •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288-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