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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안내
사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의료급여 1,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시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절차 및 방법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기간 소요
지원 결정은 재단에서 지원 대상자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기한 이내로 수술 진행
※ 지원 결정전에 수술 받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대상자 추천을 받은 재단은 보건소에게 지원대상자 통보를 합니다. 보건소와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며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퇴원을 한 후 재단에게 수술비 청구 후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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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8083
컨텐츠수정일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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