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표홈페이지
문화관광
효월드
보건소
중구의회
중구 홈페이지를 한눈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열기
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통합검색
통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보건소소개
보건소소개
대전 중구 보건소를 소개합니다.
인사말
보건소연혁
보건소기구
보건지소
보건지소안내
조직및업무
사업안내
보건지소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찾아오시는길
보건소안내
민원안내
민원안내
보건소의 민원을 안내합니다.
제증명발급안내
인허가안내
사전정보공개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의약업소현황
응급의료포털
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진료안내
진료안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진료안내
검사안내
물리치료안내
방사선 촬영안내
한의진료안내
보건사업안내
보건사업안내
다양한 보건사업을 안내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안내
예방접종별정보
방문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방역소독사업
감염병관리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커뮤니티
커뮤니티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민원/서식
입찰/공고
채용공고
행사/교육안내
사진모음
보건자료실
구민자유게시판
동영상
관련사이트
HOME
중구청
사이트맵
보건소소개
인사말
보건소연혁
보건소기구
보건지소
보건지소안내
조직및업무
사업안내
보건지소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찾아오시는길
보건소안내
민원안내
제증명발급안내
인허가안내
사전정보공개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의약업소현황
응급의료포털
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진료안내
일반진료안내
검사안내
물리치료안내
방사선 촬영안내
한의진료안내
보건사업안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안내
예방접종별정보
방문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방역소독사업
감염병관리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커뮤니티
공지사항
민원/서식
입찰/공고
채용공고
행사/교육안내
사진모음
보건자료실
구민자유게시판
동영상
관련사이트
닫기
민원안내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Home
민원안내
거짓청구요양기관공표
SNS공유 열림버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SNS공유 닫힘버튼
복사하기
프린트
큰 이미지로 보기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8056
컨텐츠수정일 :
2020-12-2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