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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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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부인 주소지가 중구인 난임부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연령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지원범위 및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3.1.1~‘23.12.31.까지 적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 :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기본 첨부서류
    • 1. 난임 진단서 1부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9.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1.당사자시술동의서
    •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3.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사실상 혼인관계 서류는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함.(2023. 05. 01. 신청분부터 적용)
    • ※ 기타문의사항: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288-8070, 8170)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외래약제비청구

  • 대상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프로게스테론) 등
  •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외래약제비정구 준비물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통장사본(시술본인)
    • 신분증(시술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