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