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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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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¹)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¹) 지원
    (¹)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100,000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¹))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래 질병코드 참고)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다운로드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8만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10만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 24개월 모두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기준(2023년)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장기요양료 제외) 고지금액에 따름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 가구원수: 출생아(태아), 자녀,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부부와 동일 거주지(등본상)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지원기간, 지원범위, 지원규모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공통: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복e음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288-8070, 8071)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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