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내용: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지원 (1회)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한도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한도
※ 부부당 18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① 법률혼
- ② 사실혼 : 동일 주소지 거주 or 사실혼 확인보증서(인우보증) 구비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음
- ③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으로 증빙
- ④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일 경우
-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권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신청
*외국인 부부의 경우, 내국인인 자가 대표로 신청
구비서류 (검사 전·후 총 2회 제출)
검사전
필수서류
- 법률혼인 경우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대리 동의)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거주지 증빙 목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법률혼이 아닌 경우
- ①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검사 후
- ①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②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 1부
- ③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으로,
개설 전까지 ’문서24‘를 이용하여 보건소 담당 부서(건강증진과)에 공문 발송
구분 |
주체 |
기간 |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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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 부부(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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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청*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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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 부부 각각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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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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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또는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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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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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거주지, 혼인관계 등 자격 확인검사의뢰서 발급* 온라인(e-보건소)에서 확인,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의료기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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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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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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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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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총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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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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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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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로부터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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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e-보건소)으로 검사비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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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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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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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로부터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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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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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8093
컨텐츠수정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