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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질환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100개질환),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즉석밥 28개질환, 옥수수전분 9개질환)
 

선정기준

신청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역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
    •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간병비(월3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특수식이 구입비(9개 질환) : 옥수수전분(168만원 이내)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1부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환자)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상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기준(상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정도 결정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등록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보건팀(☎ 288-8083)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