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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연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단위 : 원)
지원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선별검사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지원대상 및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식품 지원

    제출서류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288-8070, 8170)

    • 확진검사비: 1차 선별검사비 유소견 판정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 지원액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25만원 한도)
      •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 페닐케톤뇨증 등 대사이상환아,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이 있는 자 :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 신청서(서류 접수 시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의사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 및 부부주소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