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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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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선별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자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의“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인정
    * 입원 중 영아: 검사 시 급여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확진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검사자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금액
  •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환아관리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
질환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연 25만원)

정부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288-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