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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보건소  조회수281 등록일2021-03-01
hwp 파일 다운로드@@요양병원 등 예방접종 시행지침(안)_개정(4판).hwp [182.5 KB] 미리보기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17호(2021. 2. 25.)관련 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빨간색 표시 부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접종대상 등록 결과

    ○ 백신 공급에 있어 위탁체결 미계약 요양병원의 백신 수령 방법

    ○ 백신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당일 접종등록 일시(20시 30분)

    ○ 접종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 특히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 또는 내소 접종 추진 권고

    ○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에 관한 사항

    ○ 붙임 4. 주요 빈번 질의 응답(FAQ)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