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女)최대 200만 원 男)최대 3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가령, 만19세~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 암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우선 지원, 탈락한 경우 본 사업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희망자는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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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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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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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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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 신청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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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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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에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