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응급환자를 신고하는 방법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근의 의료기관(병 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체계(전화 119)로 연락을 취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19로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상담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응급환자 신고시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항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다.
  • 환자상태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환자의 수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 기침이 혹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 소량이라도 피를 토하는 경우
  • 흉통(가슴에 갑자기 통증을 느낀 경우)이 발현한 경우
  •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던 경우
  • 신체에 마비 증상이 일시적이라도 나타났던 경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 취해야 할 조치

응급의료체계(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 다음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단, 이 단원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시행해야 하며, 자신의 추측에 의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응급처치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보호자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응급의료체계(전화 119)로 도움을 요청하여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구급차가 도착할 동안 몇 분을 기다려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수십 분 동안 응급처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취해야 할 응급 처치
  • 기도유지 : 호흡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만 시행
  • 인공호흡 : 호흡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
  • 지혈 : 회부출혈이 심한 경우에만 압박지혈법을 이용
  • 기타 : 응급의료체계 (119) 전화상담원이 동의하는 처치법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주위가 위험한 현장 : 화재, 건물붕괴, 침수 등
  • 주위가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 유독가스, 발화성 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