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1-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완료 하지
않거나 미복용 치료제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먹는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변경 사항
-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시 고려 사항
- 먹는치료제 수요 요청 및 공급절차 변경 등
□ 시행일: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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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및 조제시 당부사항 >
-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주시기 바랍니다.(복용 거부시 처방 권유하지 않음)
- 환자의 처방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DUR 점검 완료한 후에 처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금기 약물, 최근 5일 이내 먹는치료제 처방력 등 확인 가능)
- 약의 쓴 맛으로 인해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반드시 5일간 복용을
완료하도록 복약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