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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35 등록일2025-07-01
hwpx 파일 다운로드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hwpx [914.3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홍보 포스터 1부.pdf [3,008.1 KB] 미리보기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73호(2025. 6. 26.)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6766호(2025. 6. 27.)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올해 1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6월)와

    식욕억제제(12월)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5.6.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권고사항)가 가능합니다.

  ※ 펜타닐(정제,패치제)는 '24.6.14.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3.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