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483호(2025.7.16.)
- 대전광역시 의료정책과-8164호(2024.7.16.)
2. 긴급 자동차의 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긴급자동차 소명의 일원화·간소화를 위하여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에 대한 인정 기준 안내(확인 방법 및 증빙서류 포함)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급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인정 기준 안내(구급차운용자 배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