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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급차의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안내 협조요청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12 등록일2025-10-21
pdf 파일 다운로드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pdf [222.1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리플릿.pdf [144.1 KB] 미리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3598호(2025.10.20.)

  - 대전광역시 의료정책과-11990호(2025.10.21.)

 

3.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안전 운전 등 긴급자동차의 바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비긴급 용도로 운전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 불요

    ○ 교육구분

      - 신규교육(3시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자

      - 정기교육(2시간): ‘22년말 이전 교육 이수자(3년마다 이수 의무)

    ○ 수강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 문의사항: 붙임 참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문의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