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3598호(2025.10.20.)
- 대전광역시 의료정책과-11990호(2025.10.21.)
3.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안전 운전 등 긴급자동차의 바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비긴급 용도로 운전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 불요
○ 교육구분
- 신규교육(3시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자
- 정기교육(2시간): ‘22년말 이전 교육 이수자(3년마다 이수 의무)
○ 수강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 문의사항: 붙임 참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문의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