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제62조 및「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에 의거하여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2026. 3. 31.(학교법인은 5. 31.)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온라인(http://has.khidi.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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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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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붙임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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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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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까지(학교법인은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병원)인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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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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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등(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붙임2] 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 중 선택명세서 7종은 선택 입력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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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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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s.khidi.or.kr 접속 후 입력 및 제출
* 제출은 온라인을 통한 제출만 가능함
ID: 요양기관코드(8자리), PW: 기존 비밀번호
* 신규 제출기관은 최초 로그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최초PW:1234)
** 기존 제출기관은 기존 비밀번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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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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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has @ khidi.or.kr)
[참고] https://has.khidi.or.kr →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QnA 참고 |
3. 아울러,「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인 병원의 회계자료는 인터넷 사이트(http://haspa.khidi.or.kr)에 공시하고 있음 안내드립니다.
붙임 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 의료기관 회계기준 결산서 제출 관련 주요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