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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건강정책과  조회수101 등록일2023-03-30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해당시험]

 1.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월) ~ 5.7.(일), 9:0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9:20 ~ 17: 50

 6. 2023년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 인적성검사 시행 협조 요청

  - 시험일시 : 2023.4.9. 10:00 ~ 12:00

 

 7.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2:30

 8.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