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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중구 대전 중구 보건소

보건소소개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사업개요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상담 ․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대상

관내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환자 포함)

사업시기

연중

내용

  • 환자발견 및 등록사례관리
  • 조호물품지원(치매 진단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사전등록
  • 치매환자가족교육
  • 치매예방교육
    • 기간 : 3월~11월
    • 대상 : 중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치매진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제외)
    •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 지역사회연계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안심센터 042-288-8180,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치매검진사업

사업개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발생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 예방

대상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사업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
    • 검진내용 : 치매선별검진도구(CIST)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검진기관: 치매안심센터, 동주민센터(순회검사실시)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대상자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나온 자
    • 검사내용 :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치매감별검사
    • 대상자 :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전문의 판단 하에 시행)
    • 검진내용 : 혈액검사(CBC,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혈당, 요산검사, 요검사, 콜레스테롤, 비타민,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CT, MRI 중 1개만 실시), 진찰료
    • 검진기관 : 거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다빈치병원, 건양대병원, 한국병원

검진비용

선별·진단검사 무료 / 감별검사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검사비 지원 가능

검진비용 지원

감별검사 8만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11만원(상급종합병원)

검사결과 치매로 진단 받은 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호전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노후의 삶의 질제고 및 사회경제적비용 경감에 기여

대상

  •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치매 질병분류코드 : F00~F03, G30, F10.7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치료제 복용하는 자
      •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약
      • 혈관성치매(F01로 시작되는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위의 성분이 포함된 약 또는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
      • 위와같은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④의 기준에 모두 충족한 자
    • 연령기준: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전화:288-8189 / 팩스:288-8981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월 3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신청달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구비서류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명이 기재된 당해 연도 발부된 처방전 1부.
    (단,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도 가능)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사업절차

치매안심센터(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