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사업개요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상담 ․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대상
관내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환자 포함)
사업시기
연중
내용
- 환자발견 및 등록사례관리
- 조호물품지원(치매 진단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사전등록
- 치매환자가족교육
- 치매예방교육
- 기간 : 3월~11월
- 대상 : 중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치매진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제외)
-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 지역사회연계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안심센터 042-288-8180,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치매검진사업
사업개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발생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 예방
대상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사업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
- 검진내용 : 치매선별검진도구(CIST)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검진기관: 치매안심센터, 동주민센터(순회검사실시)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대상자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나온 자
- 검사내용 :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검사기관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치매감별검사
- 대상자 :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전문의 판단 하에 시행)
- 검진내용 : 혈액검사(CBC,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혈당, 요산검사, 요검사, 콜레스테롤, 비타민,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CT,
MRI 중 1개만 실시), 진찰료
- 검진기관 : 거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다빈치병원, 건양대병원, 한국병원, 청춘병원
검진비용
선별·진단검사 무료 / 감별검사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검사비 지원 가능
검진비용 지원
감별검사 8만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11만원(상급종합병원)
검사결과 치매로 진단 받은 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호전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노후의 삶의 질제고 및 사회경제적비용 경감에 기여
대상
-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치매 질병분류코드 : F00~F03, G30, F10.7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치료제 복용하는 자
-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약
- 혈관성치매(F01로 시작되는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위의 성분이 포함된 약 또는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
- 위와같은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④의 기준에 모두 충족한 자
- 연령기준: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표
(단위: 원)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 제공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102,613 (115,901) |
168,410 (190,219) |
215,933 (243,896) |
261,360 (295,206) |
302,462 (341,631) |
354,964 (400,932) |
386,684 (436,760) |
431,294 (487,147) |
461,699 (521,489) |
지역 가입자 |
22,380 (25,278) |
105,787 (119,486) |
151,146 (170,719) |
208,471 (235,468) |
260,307 (294,017) |
320,449 (361,947) |
357,963 (404,319) |
411,250 (464,507) |
447,279 (505,202) |
전화:288-8189 / 팩스:288-8981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월 3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신청달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구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
(단,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도 가능)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사업절차
치매안심센터(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지급
메뉴담당자담당부서 : 건강증진과연락처 : 042-288-8186컨텐츠수정일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