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 대 상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 허가기간 : 7일(2022. 11. 24. ~ 11. 30.)간 임시허가를 부여(집단운송 거부 장기화 시, 별도 방문 없이 7일 단위 연장)
○ 신청기간 : 2022. 11. 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절 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작성 후 교통과 제출
○ 허가혜택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면제대상 아님
○ 절차문의 : 중구청 교통과(042-606-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