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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지급
  •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 위 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국시비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신청

  • 신청자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가능
  • 신청접수 :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연락처 : 042-606-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