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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행정서비스헌장전문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모든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모든 민원을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화합·참여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불편·불만족을 드렸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보상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중심의「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을 맞이하는 기본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 청사내 주차장(민원인용 70면, 장애인전용 4면)은 주민우선으로 제공하고 정문에서부터 주차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애가 있는 주민을 위하여 현관에 도움벨 1개, 시각장애인용안내도 1개설치 및 휠체어1개를 비치하고 민원실의 안내도우미가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며 용무가 끝난 후에는 업무담당자가 현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 방문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 출입구에 직원좌석배치도와 업무담당표를 부착하여 주민이 업무담당자를 찾기 쉽도록 하고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주민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먼저 본 직원이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맞이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중에 주민께서 방문하시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법령이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다 나은 신속·친절·공정한 서비스의 실천을 위해 월 1회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OO과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1회이상 중요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3시간이내 또는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주민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화연결을 위해 오래(10초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난 후에는 주민께서 먼저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놓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서비스 제공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볼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운영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성명 및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개대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서접수→청구서이송→공개여부결정(10일이내)→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수수료징수→정보제공

구정행정자료관을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일반도서 및 행정자료를 비치하여 대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검색실, 시청각실, 휴식공간을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민의견·불편 접수 및 처리

전화 또는 방문시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전화·우편·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보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불만족 접수 및 처리창구

  • 우편 : (우)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 전화 : 042-606-6114(FAX 606-7999)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정보제공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출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분야 민원봉사과 042-606-6380 042-606-7916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분야 민원봉사과 042-606-6370 042-606-7916
지방세·세외수입 분야 세무과 042-606-6310 042-606-7915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지적민원 분야
지적과 042-606-6900 042-606-7917
부동산 중개업 신고 등 민원 분야 지적과 042-606-6904 042-606-7917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분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042-606-7110
042-606-7150
042-606-7918
042-606-7919
장애인·아동 복지 분야 사회복지과 042-606-7170
042-606-7180
042-606-7919
여성복지, 보육시설, 노인복지 분야 여성가족과 042-606-7200 042-606-7920
출판사·인쇄소·문화재매매업 문화체육과 042-606-6280 042-606-7913
체육시설업 문화체육과 042-606-6290 042-606-7913
관광사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문화체육과 042-606-6280 042-606-7913
담배소매업, 통신·방문판매업, 공장등록 분야 경제기업과 042-606-7230 042-606-7921
석유판매업, LP가스 충전사업 분야 경제기업과 042-606-7250 042-606-7921
농지전용, 동물병원, 축산물 판매업 분야 경제기업과 042-606-7260 042-606-7921
환경개선부담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분야 환경과 042-606-7270 042-606-7922
대기배출, 소음, 폐기물처리업 분야 환경과 042-606-7280 042-606-7922
청소, 쓰레기봉투판매소 분야 환경과 042-606-7290 042-606-7922
토양오염, 폐수배출, 정화조 청소 분야 환경과 042-606-7300 042-606-7922
자원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 환경과 042-606-7310 042-606-7922
공중·식품 위생 분야 위생과 042-606-7330 042-606-7923
생활민원 분야 건설과 042-606-6840 042-606-7926
건축(건축허가, 대수선, 재건축) 행정 분야 건축과 042-606-6770 042-606-7927
옥외광고물 분야 건축과 042-606-6790 042-606-7927
채석허가, 공원·녹지점용, 입산신고 분야 공원녹지과 042-606-6590 042-606-7928
화물자동차운송 교통과 042-606-6870 042-606-7929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분야 교통과 042-606-6890 042-606-7929
불법주정차 단속 분야 교통과 042-606-6880 042-606-7929
재난안전 분야 안전총괄과 042-606-7440 042-606-7925
의료기관 개설, 약국, 소독업 분야 보건소 042-288-8010 042-288-8971
의료용구판매업, 안경업소 개설 분야 보건소 042-288-8010 042-288-8971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전화 또는 방문시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또는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2회이상 사무실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담당부서장의 사과의 말과 함께 대전광역시내 거주자는 5천원 상당, 타시도 거주자는 1만원상당의 보상품(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을 특별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시에는 신분상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 신고 접수후 또는 사실확인후 1시간 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고
  • 담당부서장의 사과와 함께 대전광역시내 거주자는 5천원 상당, 타시도 거주자는 1만원상당의 보상품(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에는 주민의 비밀은 절대보장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조사 인터넷홈페이지(www.djjunggu.go.kr), 구정소식지 등에 공표 하겠습니다.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구 모든 공무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구와 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