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 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고대상 | 내용 | 신고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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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
횡단보도 |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정지선 위치 침범시에도 신고대상) |
연중 24시간 (중식시간 및 전통시장 주변 유예 없음)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十자, T자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대상이며 건물 진·출입구는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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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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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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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 |
인도(보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경계석 포함)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가 표시된 도로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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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모든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확인되는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3배 부과 적용 시간: 평일 08:00~20:00(이외 시간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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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경계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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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함께 갓길 주차 차량과 이중 주차된 차량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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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복선 | 황색복선 구간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중구 전지역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