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흐림 12℃
미세먼지 18㎍/m³ 좋음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센터

우리 중구청은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쾌적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상담도 실시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형,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소비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기타 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법령, 자료, 관련 사이트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란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의 8대권리

  • 안전할 권리
  • 알 권리
  • 선택의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보호란 소비자는 개별적으로는 무력한 존재로서 거래관계에서 생산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스스로 권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서도 소비자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시에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통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방법,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방법(합의= 재판상 화해효과),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구제의 방법이 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 →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 → 불만족시 소비자 상담기관에 피해구제요청 → 분쟁조정유도 → 미조정, 불복시(민사소송)

소비자 피해보상은

해당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자로 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구제를 받는다. 만일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적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보호 기관 안내

  • 중구청 경제기업과 : 042-606-7224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535-4480
  •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524-6771
  • 대전YWCA : 042-254-3035~7
  • 대전YMCA : 042-472-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