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구청은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쾌적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비자란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보호란 소비자는 개별적으로는 무력한 존재로서 거래관계에서 생산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스스로 권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서도 소비자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해당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자로 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구제를 받는다. 만일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적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