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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행정절차법의 도입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 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
      • 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 하여야 합니다.
      •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관계법령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