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구분 | 법적근거 | 대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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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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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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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구분 | 법적근거 | 대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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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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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없이 고정광고물 표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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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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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제금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미이행(시정완료시까지 연 2회 부과) |
※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당부사항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 대전 시민의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정비에 임하고 있으나, 업소 간 과도한 광고 경쟁에 따른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조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매체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행복한 선진 대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 광고물담당 : 606-679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