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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여권발급

여권발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각 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관 바로가기
  • 의미

    1. 여권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2.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발급 받는 경우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신청 공통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구청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여권용으로 촬영
    •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반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 성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부 또는 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신청)

    수수료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신규발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
    • 여권 분실
    • 여권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수수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여권용으로 촬영
    • 기존여권(분실의 경우 제외)
    • 수록 정보 정정·변경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부 또는 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신청)기재사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