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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우리구에서는 각종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하기 버튼 클릭 시, 중구에 바란다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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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 계약서 및 물건설명확인서 미교부 등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내용

신고할 때에는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의거, 자세히 기재하여 주세요.

신고방법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원하시면 신고하기 버튼 클릭 또는 중구에 바란다를 이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