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설, 호우, 강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알고 지원받자.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만 해당됩니다.
풍수해보험과 중복지원 안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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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 사망 및 실종자의 유가족, 부상자 발생시 |
주택 | 지붕·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었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비닐하우스 |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수산증양식시설 |
시설물 파손시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
농작물 산림작물 등 |
작물 등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
어선 |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및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등이 파손된 경우 |
어망·어구 |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 |
자연재난피해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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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과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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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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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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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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