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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태풍, 대설, 호우, 강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알고 지원받자.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만 해당됩니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풍수해보험과 중복지원 안됨

신고대상

신고대상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인명 사망 및 실종자의 유가족, 부상자 발생시
주택 지붕·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었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비닐하우스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수산증양식시설
시설물 파손시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
작물 등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어선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및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등이 파손된 경우
어망·어구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

피해신고 요령

자연재난피해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피해신고 요령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606-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