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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 제도

우리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민원사무 : 27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