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단의 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고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72) 또는 중구청 토지정보과(☎ 042-606-6904)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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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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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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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